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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공1988.2.1.(817),300]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2분의 1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공유수면관리법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면규정에 불과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를 반드시 감면하도록 한 필요적 감면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공유수면점용료를 2분의 1까지 감액함이 없이 전액부과하였다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임의적 감면규정이라 할지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감면을 해주지 않으려면 이를 정당화 할만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정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사정도 없이 감면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전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부과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임의적인 것이라면 그 감면여부와 감면 범위의 선택은 모두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않고 기록상 달리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원고가 주장·입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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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7.24.선고 87구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