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서 적발된 식품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 결과를 더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고려하도록 지시한 위반행위의 종류나 그 정도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재량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참조),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적정해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