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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255;공1988.1.15.(816),166]
판시사항

법인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법리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 있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원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인은 자기 사무실에서 원고들로부터 피고금고에 대한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그 판시 금원을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들에게는 마치 위 금원들이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되는 양 가장하여 원고들을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의 교부를 받은 다음 소정의 차입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위 각 금액이 액면금으로 기재되고 피고금고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들을 증서로 교부하고는 위 금원들을 자기의 개인용도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금고는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항변 즉 원고들과 소외인 간의 거래는 피고금고의 영업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증서로 교부된 약속어음들은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액면금액이 체크라이터가 아닌 손으로 쓰여졌으며, 그 용지도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에서 배포되어 피고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고, 또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피고 금고가 부담하여 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금원의 교부시에 마땅히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니,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판단하기를 ,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과실상계를 주장함은 공평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금고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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