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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나65959
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항소이유 중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용자를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출사기 피해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L의 돈이고 원고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28호증, 을다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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