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항소이유 중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용자를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출사기 피해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L의 돈이고 원고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28호증, 을다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