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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전부금][공1988.1.1.(815),90]
판시사항

가. 인근주소지로 이주를 하고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 송달장소

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

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85.8.경 (주소 2 생략)으로 이사를 한 후 1986.7.30. 새로 이사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까지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또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소외인은 피고의 양아들로서 1984.8.경부터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피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처럼 피고를 돌보아 오다가 피고가 위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뒤에도 역시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피고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위 소외인이 1986.4.16. 피고가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으로서 양쪽집을 왕래하던 무렵 그 전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그 즉시 피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까지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논지와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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