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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4.10.1.(211),1635]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고장소가 교회 주차장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및 그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도주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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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4.5.31.선고 2003노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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