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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정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2. 04. 천안쌍용2동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천안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기사편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A 명의 우체국계좌(C) 현금출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된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출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현금출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하고 있는바, 현금출금카드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원하는 액수의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로서,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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