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2. 04. 천안쌍용2동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천안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기사편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A 명의 우체국계좌(C) 현금출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된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출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현금출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하고 있는바, 현금출금카드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원하는 액수의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로서,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