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박성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의 2 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사기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통장 번호 특정)”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과 증거의 요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