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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은 2020. 5. 13. 원심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초기6호로 절차속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20. 5. 22.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와 절차속행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검사의 항소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권판단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살핀 결과 원심판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등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면, 동거친족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의 고모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5.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2. 15.자 사기의 점(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19)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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