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