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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513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북한강에서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자망을 설치하였다가 걷으면서 어류를 획득하여 판매하는 어업종사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북한강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6. 어업을 하기 위하여 동력어선을 운행하여 운길산대교 전철교각 주변을 지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수면에서 보이지 않는 H빔(수위가 높을 때는 수면에서 보이지 않고, 수위가 낮을 때는 수면 밖으로 나오는 깊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에 충돌하여 위 선박의 하부와 엔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충돌한 이 사건 H빔은 운길산대교 전철교각을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가시설로서 위 교각 완공 후에는 모두 철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시공사가 이를 철거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H빔이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철거를 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하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소득, 선박수리비 등 손해액 합계 71,0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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