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북한강에서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자망을 설치하였다가 걷으면서 어류를 획득하여 판매하는 어업종사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북한강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6. 어업을 하기 위하여 동력어선을 운행하여 운길산대교 전철교각 주변을 지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수면에서 보이지 않는 H빔(수위가 높을 때는 수면에서 보이지 않고, 수위가 낮을 때는 수면 밖으로 나오는 깊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에 충돌하여 위 선박의 하부와 엔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충돌한 이 사건 H빔은 운길산대교 전철교각을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가시설로서 위 교각 완공 후에는 모두 철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시공사가 이를 철거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H빔이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철거를 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하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소득, 선박수리비 등 손해액 합계 71,0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