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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9. 선고 64누38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3(1)행,066]
판시사항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의 이른바 "조사결정"과 정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의 통지

판결요지

1961.7.31 당시 시행중인 각 세법에 있어 소득세,교육세,영업세의 조사결정은 그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생각하건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가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한 세액의 과증에 관한 규정이니만큼 동조에서 말하는 세액의 「조사결정」은

1961.7.31까지에 당시 시행중이던 각종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중할 수있는 액이 유효하게 조사결정되었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본건에서 원고가 동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첨부 제1표기재의 소득세 교육세 영업세의 각 과세처분의 유효여부는 그 세액에 관한 위 해석과 같은 의미의 조사결정의 유무를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61.7.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제26조 구 교육세법 제23조 구 영업세법 제17조 제4항 에는 그 각 세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정부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정되어 있었던 바이고 위 각세법에 그 결정통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던점에 비추어 그 결정통지를 위 조사결정의 유효요건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서 세액의 「조사결정」이라함은 정부가 세원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정부가 조세채권을 확립하기 위한 단독적 의사결정과정을 이르는 것으로써 내부적으로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 첨부 제1표 기재의 각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관한 통지가 있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가 1961.7.28에 그 견해에 따른 내부적인 세액의 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그 각 세액에 관한 과세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가추지 못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상고이유중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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