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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97 판결
[손해배상(자)][집35(2)민,337;공1987.10.1.(809),1462]
판시사항

가. 장차 수익이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일실수익 산정

나.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익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 일실수익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의당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고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고당시(노동력상실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정직이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다하더라도 그가 특히 불구이거나 근로의욕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일용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일용노동임금이 상승추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 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종사하여 얻는 수익보다 농촌노동임금이 많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은 농촌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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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2.24.선고 86나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