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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4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50cm , 두께 5cm )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좌상 및 양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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