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8,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인데, 2014. 11. 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E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보험대리점 사업부문을 원고 회사 산하의 지점(‘F본부’)으로 이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가형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본부의 운영에 관한 상호 합의 및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소외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던 보험설계사(FC)였으나,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등록한 후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5. 6.경 해촉된 자이다.
다. 이 사건 운영계약 제6조 제5항은 “F본부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규정은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F본부의 자체 수수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보험영업지침(즉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적용하던 보험영업지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지침’이라고 한다)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계약기간 중 실효 또는 무효로 처리되거나 중도해지 되었는데, 그 보험계약들에 관하여 이 사건 영업지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수수수료의 합계액은 20,428,306원(= 사원수수료 환수액 2,711,396원 지점장수수료 환수액 17,797,052원 - 수수료 부활액 80,142원)이다
위 각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