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21,145,423원, 선정자 D에게 21,145,423원, 선정자 E에게 21,145,423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2) 위치 및 면적: 서울 동대문구 M 일대 64,366㎡ 3) 사업 시행자: 피고 4) 사업 진행 경과 - 2007. 6. 7. N 재정비 촉진계획 공람 공고(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O) - 2017. 10. 26.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시행인가 고시(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P) - 2020. 3. 27. 수용 재결( 서울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나.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및 선 정자들의 지위 1) 원고 및 선정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선 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각 소유자들 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다.
선정자 C: 서울 동대문구 Q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선정자 D: 서울 동대문구 R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선정자 E: 서울 동대문구 S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선정자 F: 서울 동대문구 T 지상 단독주택 2/11 지분 선정자 G: 서울 동대문구 U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선정자 H: 서울 동대문구 V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원고: 서울 동대문구 W 지상 단독주택 건물 선정자 I: 서울 동대문구 X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 선정자 J: 서울 동대문구 Y 지상 단층 주택 1/3 지분 선정자 L는 서울 동대문구 Z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2) 선정자 K은 서울 동대문구 Q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4 층 72.5㎡ 및 5 층 일부 30㎡ 의 임차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6,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 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 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