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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7: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산안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장생포 박물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차량번호 판독시스템 CCTV 수사, 목격자 수사, D CCTV 분석으로 피의자 특정), 신호기 주기표(신안사거리)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원(공제가입)

1. 합의서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과 동일한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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