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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삼우금속 앞 도로를 성주사역 쪽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중추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만 69세의 고령으로 198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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