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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21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E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탁회사’라고 한다)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에 이 사건 수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수탁회사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6. 소외 회사로부터 E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라.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전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을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4. 7. 15. 원고 명의의 I조합계좌(J)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5.경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4,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K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5607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L는 2017. 4. 27. 이 사건 수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2. 10.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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