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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61355
전학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경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10. 13.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 10명(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하 ‘이 사건 피해사실’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처분, 제6호에 따라 7일의 출석정지처분, 제8호에 따라 전학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2학년 6반 원고가 2014년 1학기 때부터 반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가함. 2014. 2.에 하교하던 E에게 이유 없이 “배꼽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9월에는 “너는 뱀맛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함. F에게 학기 초부터 상습적으로 “돼지년, 씹돼지년, 55kg "이라고 부르며 신체적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9월 25일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며 꺼지라고 하였고, 4교시에는 떠든 사람으로 F가 원고를 적자 상스러운 욕을 하며 정신적 피해를

줌. G에게 9월 수업시간에 “너는 참치맛이 날 거 같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2학기 개학 후 의자나 책상을 발로 차며 일부로 어깨를 부딪히는 등 폭력을 행사함. H에게 1학기 중반쯤 “강간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뒤에서 성적 발언을 하기도

함. 9월 24일 H에게 “너는 치킨맛이 날 거 같다”고 하여 H이 의도를 묻자 “너네 먹고 싶다”고 말함. 25일 1교시 후 책상 위에 있는 H의 속바지를 가지고 친구의 머리에 올려 놓으며 장난을 쳐 심한 성적 모욕감을 들게 하였으며, 2교시 후에는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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