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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38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분묘의 굴이 청구, 토지 인도청구 및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분묘의 굴이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분묘의 굴이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중 “(5년 단위로 납부)”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마지막에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 중 “반환을”을 “반환할”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8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와 묘지사용자 간에 체결된 묘지사용계약은 분묘를 관리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리비 지급의무라는 채권적 권리와 의무 외에, 피고가 묘지사용자에게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료를 지급받는 권리관계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묘지사용자들은 이 사건 분묘들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묘지사용자들의 분묘기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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