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동생인 D의 처인바, 2015. 2. 1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 및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6. 1.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서로 붙잡아 밀고 당기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다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양치형 손가락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2. 16. 피고인과 다투면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