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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9 2014고정1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4. 1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남원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폴란드산 돼지족발 480kg 을 1kg 당 3,850원씩 1,848,000원에 구입한 후 2013. 4. 1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이를 ‘매운족발’과 ‘미니족발’이라는 메뉴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1kg 당 10,000원씩 총 4,7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약 5kg 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폴란드산 돼지족발로 조리한 ‘매운족발’과 ‘미니족발’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업소 벽면의 매뉴 표시 옆에 폴란드 국기를 부착하였으나 한편 홍보배너에는 '100% 국산돼지 생족만 사용!'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수사기록 6~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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