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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7노46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40g, 300g, 1kg 고춧가루(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부분) 1) 피고인은 국산 고춧가루인 압수번호

5. F 고춧가루와 압수번호

7. AO 고춧가루를 섞어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를 만들었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 는 국산이다.

설령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 가 국산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위 고춧가루가 국산인 것으로 알고 표시한 것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고의가 없었다.

2) 고춧가루에 대한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전 남지원, 농산물 품질 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심 감정인의 원산지 감정 결과가 상이 하여 믿을 수 없다.

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3kg, 5kg 고춧가루 (AP 식당 등 소비 자로부터 압수한 부분) 고춧가루를 채취할 당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이 만든 고춧가루 외에 다른 회사의 고춧가루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판단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40g, 300g, 1kg 고춧가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 는 중국산 고춧가루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 가 중국산 고춧가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40g, 300g, 1kg 고춧가루( 압수번호 11. 12. 1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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