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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1: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 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17세)이 위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후론트 포크 앗세이 교환 등 수리비가 1,621,5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물적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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