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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노6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이 배상신청인 C,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자 B, D, G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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