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8:30 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노상에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위 C로부터 제지 받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C의 턱과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