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B 전 800㎡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음에 따라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고 공고까지 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형질변경행위가 용인될 것으로 믿고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다.
원고가 아들의 병원치료 등으로 관리 소홀한 동안 직원들이 실수로 2015. 5. 19. ~
5. 25. 짧은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2013. 9. 14.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2014. 12. 16. 기한을 2015. 1. 15.까지로 하여 2015. 1. 29. 기한을 2015. 2. 28.까지로 하여 거듭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2015. 4. 18.까지 자진 정비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