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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경 대구 북구 H, 2 층에서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I’, 이하 ‘I’ 이라고 함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3g 을 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경 대구 북구 H, 2 층에서 피고인 C은 위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4g 을 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 16:04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L’, 이하 ‘L ’라고 함 )으로부터 M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약 0.01g 을 위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경 대구 북구 H, 2 층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N, 같은 날 기소유예) 과 O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불상 양을 위 N과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5. 경 대구 북구 H, 2 층에서 피고인 C은 N과 O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필로폰 불상 양을 위 N과 O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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