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6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2,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의 “(갑제4호증 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2,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의 “(갑제4호증 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