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756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송달 다음 날 : 2015. 1. 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송달 다음 날 : 2015. 1. 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