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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501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4,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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