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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중 이자제한법 이하 부분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것입니다.”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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