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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9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관리비 청구는 취하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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