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4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2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