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2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소재 연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 소재 ‘모든오피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7부, 각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