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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 대금으로 지불한 100,000원 짜리 수표 1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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