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9. 0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짜리 5매 등 합계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2. 06: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짜리 3매 합계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06:3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짜리 8매 합계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