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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9. 0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짜리 5매 등 합계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2. 06: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짜리 3매 합계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06:3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짜리 8매 합계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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