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2.03 2020누1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 속을 받는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36조 제 2 항,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 두 155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