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판단 기준

가. 이 사건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기준 1) 관련법리: 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기준 환송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