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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963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으로 결정된 479원의 가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으로 결정되었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109원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109원의 상한금액으로는 이윤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정은 합리적 추론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109원으로 결정되었다면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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