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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이 허용구역이 아님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좌회전 진행을 하려다가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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