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 41에 있는 전남지방우정청사거리를 KBS사거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만연히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방향 왼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올란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올란도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올란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짝 판금 등 1,147,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올란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물피불입건 경위 및 민원접수처리대장, E의 진단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