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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반도프 라자 뒤편 도로에서 같은 시 해 밀 예당 1로 145 앞 도로까지 약 350m 가량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9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그 이전 형사처벌됐던

2번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한 번 더 음주 운전을 저질렀던 바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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