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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14.자 87모3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9.15.(808),1423]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 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3.11.4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적법히 송달받고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재항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2.26. 선고 84도2809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귀속재산임대권계약서, 귀속재산환원서가 그 주장과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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