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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75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 즉 이 사건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금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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