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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49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불과 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 경한 죄 ’를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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