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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1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7.8.15.(806),1243]
판시사항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바탕이 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철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9.6. 소외인에게 금 5,6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6.로 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9.19.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1984.3.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물적 납세의무자지정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42조 제2항 은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바탕이 된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 임에도(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소외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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