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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8.1.(805),1135]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6.5경부터 1985.5.20경까지 사이에 한약대, 양약대 및 영양식 대금으로 합계금 2,816,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외에는 위 한약, 양약 및 영양식의 공급이 원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이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직접 지출한 금 4,378,990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시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의 범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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