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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2]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제1요추부 이하의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생겨 종전 직업인 물품외판원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가 감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의자차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출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1985.3.1 이후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에게 지출할 금액을 손해로 구한다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1,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각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일상생활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위 감정인들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1요추부 이하의 운동장애는 있으나 상반신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으며 하반신의 운동장애는 의자차의 사용과 척추장보조기의 착용 등으로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엿보이므로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1,335,610원)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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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2.28선고 85나1413